Chapter 1. 한국의 유산에서 세계의 유산으로 > 인류무형문화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국제사회의 유산 보호 활동이 건축물 위주의 유형 문화재에 치우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유네스코는 오래전부터 무형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무형유산의 보호에도 큰 관심을 가져왔다.
1989년에는 ‘전통 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유네스코의 권고’, 1994년에는 ‘인간문화재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997년에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 사업’을 결정하고, 2001년, 2003년, 2005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70개국의 90건을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종묘제례 및 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도 이때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되었다.
이후로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커지자, 2003년 유네스코는 기존의 권고나 유네스코 문화 분야 내부 사업이었던 무형유산 걸작 선정 사업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 규범을 만들었다. 세계유산과 마찬가지로 정부 간 협약인 ‘무형유산보호국제협약’을 채택한 것이다. 새로운 협약에 따라 기존에 선정되었던 무형유산 걸작들은 인류무형유산 대표 목록에 통합되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무형유산보호국제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이외에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처용무, 가곡, 대목장, 매사냥, 줄타기, 택견, 한산모시짜기, 아리랑, 김장문화, 농악, 줄다리기의 의례와 놀이 총 18건을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하였다.
무형유산은 그 성격상 세대 사이에 전승되면서 버려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것이 추가되기 때문에 본래대로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기가 어렵다. 세계유산과 달리 무형유산을 보호한다(Safeguard)는 것은 유산의 원상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승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유네스코에서는 무형유산을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위해서는 무형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줄 장인이 그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무형유산보호협약 가입국에 이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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